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2025년 4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어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직원들과 가족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라는 높은 수치와 3진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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