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1. 사고후미조치의 개념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 법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물피 사고부터 인피(인명 피해) 사고까지 포함되며, 인피 사고에서의 미조치는 도주차량(일명 뺑소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경찰관서 신고,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법제처 기준)
- 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의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사망·상해 발생 시)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교통사고 인피와 병합 판단 가능)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사상 책임)
핵심은 조치의무 위반 여부와 인피·물피 구분, 도주 의사·가능성입니다.
3. 구성요건과 쟁점
① ‘사고’의 발생
타인의 신체·재산에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인식 가능할 정도의 접촉·충격이 있으면 사고로 봅니다.
② 조치의무의 범위
- 정차 및 현장 안전 확보(2차 사고 방지)
- 부상자 구호 조치(119·병원 이송 협력)
- 경찰 신고 및 인적사항 제공
- 물피의 경우에도 연락처 제공 등 성실한 사후 조치 필요
③ 도주 의사·가능성
현장을 이탈하거나, 연락처를 허위 제공하는 등 신원 확인·손해배상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피 사고에서의 미조치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피해자 구호의무를 다했는지가 처벌 수위의 핵심입니다.
4. 증거 수집과 입증 포인트
| 증거 유형 | 예시 | 포인트 |
|---|---|---|
| CCTV/블랙박스 | 도로·상가·차량 블랙박스 영상 | 정차 여부, 현장 이탈, 구호 행위 유무 확인 |
| 통신·위치기록 | 119·112 신고기록, 휴대폰 위치 | 신속한 신고·구호 여부 입증 |
| 현장 정황 | 차량 파손부위, 스키드마크, 파편 | 충격 정도·사고 인식 가능성 판단 |
| 의료기록 | 피해자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인피 여부·상해 정도 객관화 |
| 진술 | 목격자·피해자·운전자 진술서 | 정차·교통정리·연락처 제공 등 조치 행위 |
5. 처벌 기준·양형 요소
- 물피 사고 단순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가능
- 인피 사고 미조치(도주차량): 특가법 적용 → 징역형 중심의 가중처벌
- 가중·감경 요소: 피해 정도(치상/중상해/사망), 합의 여부, 구호 노력, 운전자 태도(신고·현장 복귀), 전과·음주 가담 여부
합의와 신속한 구호는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6. 수사·재판 절차
- 현장 조사 및 CCTV·블랙박스 확보
- 피의자 조사(정차·신고 여부, 현장 이탈 사유)
- 검찰 송치 → 공소제기 여부 판단
- 법원 심리(피해자 의견, 합의 진행, 양형자료 제출)
초기에는 신고·구호·연락처 제공의 사실을 최대한 객관 자료로 남겨야 하며, 불가피한 이탈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7. 사례로 보는 판단 요소
① 경미한 접촉 후 현장 이탈(물피)
블랙박스에 충격 인지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음 + 즉시 자진신고 → 벌금 감경.
② 보행자 경상 인피 + 미신고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 이탈, 다음날 신고 → 특가법 의율, 징역형 집행유예.
③ 현장 이탈했으나 즉시 복귀·구호
공황 상태로 잠시 이동 후 5분 내 복귀·119 신고·합의 → 감경 사유 인정.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미한 접촉 같았는데 그냥 가면 ‘미조치’인가요?
A. 운전자가 사고 인식 가능했다면 정차·인적사항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인식이 어려웠다면 블랙박스·현장 정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다친 줄 몰랐습니다. 도주차량이 되나요?
A. 인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차·구호 노력, 즉시 신고 등으로 도주 의사 부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Q3. 합의를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네. 합의는 실무상 대표적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치료비 선지급, 사과문, 재발방지 계획 등이 도움이 됩니다.
Q4. 보험 처리와 형사책임은 별개인가요?
A. 별개입니다. 보험은 손해배상(민사) 문제이고, 조치의무 위반은 형사책임으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해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관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